[아듀 2005 분야별 결산]지방세

2005.12.29 00:00:00

자치단체 탄력세율 적용 재산세 인하 도미노 재연


행자부 지방세제업무부서 잦은 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 들어 2번이나 지방세제업무 부서를 개편했다.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를 개정하면서 기존의 '지방세제관'을 '지방세제국'으로 개편한 것까지 포함하면 2년 사이에 3번이나 개편한 것이다.

올해 3월 행자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본부 팀제로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지방세제국을 다시 지방세제관으로 개편했다. 산하부서도 세제과·세정과·지방세심사과·지적과에서 지방세정팀과 지방세제팀, 두팀으로 개편했다.

이에 대해 내부에서는 지방세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지방세심사과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조직 개편과 함께 지방세제관실을 경복궁 옆 창성동 합동청사로 이전하면서 부서 축소에 이어, 자리까지 내주는 상황이 돼 작년 재산세 파동을 되돌아 볼때 지방세 총괄부서 축소는 신중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업무분야가 간소화된 만큼 지방세를 총괄하는 독립부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는 엇갈린 반응도 나왔다.

행자부는 위의 개편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12월 또 한번 개편을 단행했다.

그간 본부 팀제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본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부분을 통합한다는 의미로 지방재정세제본부를 신설하고 지방세세관을 폐지하고, 산하 두 팀(지방세제, 지방세정)을 흡수했다.

또다시 축소되는 방향으로 지방세 총괄부서가 개편되자,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지방세 관련업무를 재경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근 개편에서는 팀의 구성이나 인원 변경은 없어 업무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 전문가인 전 김대영 지방세제관의 거취가 불분명한 것이 아직 미비점으로 남아 있다.

지자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지난 10월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곳에서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자치구들의 재산세 소급감면조례를 허용하면서 과반수가 넘는 자치구들의 재산세 소급감면조례를 의결한 결과이다.

서울시는 15개 자치구에서 올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당초 2천472억원으로 예상됐던 재산세 수입에서 총 344억원의 세수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강남구의회가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의결함에 따라 강남구청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자치구들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율을 인하한 강남구청은 의회가 50%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0% 감면세율이 적용될 경우 강남구청은 약 300여억원의 재산세를 환급해줘야 할 처지였다.

강남구청은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면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등 45평형이상 일부 대형 아파트 주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며, 복지정책 등의 예산이 부족해 전체적으로는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상정했고, 결국 구청이 내세운 조세형평성과 복지정책 추진 의견이 받아들여져 50% 탄력세율 적용조례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요건 강화
지난 2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거래 허가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한다.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취득시점부터)해야 하는 요건은 종전에는 대도시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됐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 농민단체들은 건교부가 투기적 거래에 의해 과열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에 대한 취득 허가요건을 강화한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민단체는 농촌의 현실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현실을 무시한 이번 개정안은 당장 취소해야 하며, 농촌의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 세목교환논의 자치단체 강력한 반발
일부 국회의원들이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市)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구(區)세인 재산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세목교환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 '지방세 세목 교환' 대신 가칭 '자치구 재정 균형발전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동산 등록세율 2%로 인하
행자부가 지난 2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등록세율이 3%에서 2%(개인간 거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1.5%)로 1%P 인하됐다.

또한 등록하기 전에 시범 라운딩 등 사실상 영업을 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일반 취득세율의 5배를 적용하는 중과세가 부과되며, 휴양 펜션업 등 34종이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됐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경감받을 수 있게 했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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