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2006.01.02 00:00:00

종부세 과세방식 주택·비사업용토지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

지난해 세제개편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지원을 위한 후속법안과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세제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이뤄졌으며, 비과세 감면 축소와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세수확충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세제정책 수립도 시기적절하다는 평이다. 다음은 금년도 달라지는 세제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편집자 주>

 


부동산세제 부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이 현행 공시가격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과세방법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된다.

또한 현재 50%인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까지 인상되며 세부담 상한이 현행 전년 대비 150%에서 300%로 높아졌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점을 감안,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 공시가액을 2억원에서 3억원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외에 1가구2주택 자의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9∼36% 누진세율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되며, 입주권 보유세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시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특히 오는 2007년부터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30%의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부문
-조직변경 분야

우리나라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투자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세법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합병·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이 완화돼 동일업종 법인 및 중소기업간 합병시 사업용 자산 가액 비율인 안분계산이 허용된다. 또한 법인이 분할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 법인 또는 분할 합병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이 승계된다. 특히 법인세 분할과세제도를 신설, 합병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과세할 수 있도록 해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회사·지주회사 설립 지원제도를 보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자산을 통해서도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사업조정분야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업의 자산교환시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따라서 기업이 동일용도로 사업 영위때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허용규정을 폐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특히 중소사업자의 업종전환지원제도를 신설해 사양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정보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21개 창업지원대상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1년내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한 때 개인의 경우 기계장치 등 취득 분 양도세 50%를 감면해 준다. 또한 토지·건물취득분은 과세이연되며, 법인의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대체된다.

-재무구조 개선분야
중소기업의 부채 감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부채 상환에 대한 지원조항이 신설됐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까지 채권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채무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게 된다. 이외에도 정리계획·화의인가 결정기업, 부실징후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출자전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기업 과세제도 부문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가 전면 폐지됐다. 정부는 출자를 통한 기업 확장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등을 통해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외환위기이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크게 낮아져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폐지했다. 정부는 업종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호텔, 여관, 주점 및 무도장의 경우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손비인정한도를 수입금액의 2%로 유지해 왔지만, 전액 손비인정하게 된다.

-국제조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명문화해 내·외국인 투자자가 조세피난처 등에 조세회피목적으로 명목회사를 설립,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며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해 과세의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

또한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을 신설했으며, 조세피난처 세제의 정비를 위해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을 보완했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의 요건으로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실제 발생소득이 1억원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을 배제하며, OECD회원국에서 지정한 조세피난처를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게 된다.

비과세·감면 축소부문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현행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결제대상거래 조항을 폐지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만 허용된다. 대기업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에 오른 점을 감안했으며, 다만 중소기업간 거래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해 현금성결제 비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현행 20%에서 15%로 소폭 인하했다. 정부는 카드사용자에 대한 경제·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을 소폭 인하했다.

과세기반 확대 부문
국외 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비과세 범위는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 양도시 협의매수·수용땐 사업인정 고시일전 취득분에 한정되며 국외 이주로 출국후 2년내 양도할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사업인정 고시일이후 취득한 주택은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판단, 예외규정 적용을 배제했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한 후 오랜 기간 경과후에 양도해도 모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현행 3주택이상 소유자에서 2주택이상 소유자로 확대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안정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게 된다.

한편 지난 '97년 외화 획득차원에서 국외인력 송출 지원을 위해 도입된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의 경우 그 범위를 현행 1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비과세 금액을 축소했다.

고령화 지원 세제부문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

퇴직연금제도의 실행에 맞춰 근로자가 추가불입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해 퇴직 연금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일시 퇴직금 지급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 시 소득공제한도를 조정해 소득공제금액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금 수령시 퇴직 급여액의 소득공제를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양극화 해소 부문
-중소기업·자영업 경영안정 지원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이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의 20%에서 15%로 5%P가, 음식, 숙박, 운수·통신업의 경우 40%에서 30%로 10%P가 인하됐다.

또한 자영사업자의 사업양수양도 요건을 완해해 사업양수양도시 부가세 비과세의 경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유지하되 사업의 동일성 유지조항을 삭제해 비과세되는 사업양수양도의 요건을 완화했다.

-농·어민 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친환경 농업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 친환경 농자재에 이앙기용 멀칭종이가 추가됐으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연장됐다. 당초 정부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지난해 12월말까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 급증 및 농산물 개방 압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오는 2007년 12월까지 2년 연장했다.

-저소득·차상위 계층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과세·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는 등 개인별 소득자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고용주의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감안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 고용보험법상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신고하는 근로내역신고서도 인정하는 등 제출수단이 간소화된다.

특히 국세청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현황자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자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조회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 수집근거가 마련됐으며,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골프장 캐디 등 특정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확대된다.

국가균형 발전 지원세제 부문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당초 지난해 12월 일몰 예정이었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오는 2008년 12월로 연장하고,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시 본사 근무인원이 일시에 이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 단계적 이전이 가능하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에 본사인원의 50%이상 이전할 경우에 제한됐던 세금감면 규정을 최근 3년간 50%이상의 직원이 이전한 경우로 완화했다.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 대한 지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등이 법인이 이전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내 양도한 때는 비과세한다.

세제 간소화 부문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매년 반복되는 증빙서류 발급 및 제출과정에서 나타나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정산서류를 전산화했다. 이에 따라 증빙서류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서류송달, 보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산화가 가능한 연말정산 자료는 발급기관이 협회, 교육부 및 노동부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의료비 소득공제의 경우 당초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의 의료비 결제시 이중공제를 배제할 방침이었지만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다.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지난 2005년 7월부터 관공서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근로자의 날에 대부분의 직장이 휴무하는 점을 고려, 신고·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추가된다.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되며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시민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규정에서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도 포함되는 등 포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압류금지되는 급여의 범위를 조정해 급여가 120만원이하인 경우 무조건 압류가 금지되며, 월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의 4분의 1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인지세 전자납부방식을 도입, 전자등기 신청시점에서 인지세를 전자납부하고 대법원에 인지세 수입을 사후 정산해 국고로 불입하게 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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