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를 할부로 취득했으나 사정이 생겨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전매처분했다.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취득시에 할부금을 지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부담한 할부금 연체이자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신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불입하는 경우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사정으로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일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로 부담하는 할부금 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계법규: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