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가동한 개인공장이전시 감면

1999.07.08 00:00:00


본인은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법과 과세이연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제도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 것의 양도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새로 취득한 것을 양도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종전것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용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포함)에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 신청을 하여야 하나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감면 및 과세이연 조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기존공장을 사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신공장을 지어서 이전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여야 한다.

〈감면세액 계산〉
구공장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그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세액추징〉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개인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감면세액 범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다.

〈면제세액 계산〉
면제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연간 종합한도로 한다.
면제세액=면제세액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신공장 가액/구공장 가액
※관계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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