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장 외자유치기업 과세”

1999.05.17 00:00:00

중국은 외국투자 유치 계약을 이행치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세무당국은 실제 외국자본은 들여오지 않은채 면세혜택을 노려 사기로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당국은 계약기간내 최소한 25%의 외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면세 혜택을 박탈할 계획이며 이는 외국 투자가가 당초 계약한대로 제때에 투자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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