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중기(中企) 법인세 반감(半減)

1999.05.10 00:00:00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들은 올 사업연도부터 매년 법인세의 50%를 5년간 유예받으며 사업소득의 5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5년 연속 이익을 낸 기업은 6년째에 가서 첫해에 적립된 준비금까지 합쳐 세금을 내야 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증권거래소로 옮길 경우 보전금 잔액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사업연도부터 이 제도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을 보완하는 제3의 주식거래시장으로 `OTC.BB(장외거래게시판)시장(가칭)'을 운영할 방침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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