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 법제화(法制化) 추진

1999.05.10 00:00:00

현재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제도화 된다. 또 국세청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소 심사청구가 필요적 선택주의로 전환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과세전에 과세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심판청구·소송 등 사후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과세적부심사 대상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국세청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행정의 탄력적 운영을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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