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인이 활동했던 체험을 글로 엮은 홍보안내 책자인 `신규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 세무안내'
〈사진〉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수세무서 이태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난 2월 여수署로 전입한 이래 납세자의 사후적인 권리구제에 노력중에 사후 권리구제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성을 극복, 국세행정의 신뢰성 제고, 민원 발생의 근원적 축소를 위한 사전적 지도·보호활동차원에서 이같은 책자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용 자체가 초보자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꾸며 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의 종합 세무지침서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