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구로 결정고시된 토지

2000.02.17 00:00:00

개발없이 상속했을경우 과세

도로 또는 공원 등의 용도로 결정고시만 되어 있고 실제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상속했을 경우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를 상속했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 지구내 토지의 상속세 부과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결정고시됐을지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상속재산인 토지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고 덧붙였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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