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연도 소득에 익금산입해야
비영리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목적사업이 동일한 법인에게 잔여재산을 기증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인계했다면 그 준비금은 해산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부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그 준비금을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목적사업이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잔여재산을 기증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인계했다면 그 잔액을 해산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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