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받은 차입금 법인세課特 대상

2000.02.28 00:00:00

재경부 유권해석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화의채무를 전액상환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해 직접 상환면제받은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적용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는 총 차입금에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면제된 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이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되므로 별도로 차입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 조특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금감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지라도 조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차입금의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에 해당하지 않고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차입금이 일부 면제된 경우에는 면제받지 아니한 차입금이 조특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해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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