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판결, 비과세대상 토지

2000.04.20 00:00:00

취득세 자진납부 부당이득 아니다



납세자가 비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기관의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비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여부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비과세대상에 대한 자진납부세금은 정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한 것은 심리대상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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