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중 비업무용토지라도

2001.09.06 00:00:00

개정규정에 부합할땐 중과부당


법인이 토지를 연부취득하는 중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과세규정이 개정 및 폐지된 경우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某씨가 ○○군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장용지를 연부취득(91.11월~2000.6월)중에 지난 '93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공장건축물을 취득하였고, '99.8월에 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런데 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를 과표로 산정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공장용지의 연부취득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과세규정이 당초 사용승낙을 받은 날로 2년간 운영되다가 지난 95년초 3년으로 변경되고, 다시 98년에는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개정한 다음 지난 연말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규정을 폐지했다'며 `청구인이 비록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규정개정으로 인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토지에 대한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했으며 99.8월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판결하고,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