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제부동산 일시임대 이유

2001.09.20 00:00:00

`임대목적 취득'간주 稅추징 잘못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처분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G某씨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97년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데 대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부동산 중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지 않고 K某씨에게 임대했다하여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자치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용 사용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허가받아 이 중 일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였다가 기존의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즉시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내부공사를 시행,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 부동산 전체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록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초부터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 중 일부를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했다는 근거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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