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내 사용불능토지

2001.09.24 00:00:00

정당사유있다면 중과못해


토지매입 추진중 부도 등의 사유로 법정기간내에 본래용도 토지로 사용치 못했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S건설이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비업무용 중과 처분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취득세 중과액 및 농특세 5억1천여만원을 3백49만원으로 경정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결정문에서 `S건설이 당초 보유토지를 주택용지로 사용키 위해 조합주택원 토지매입을 진행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청구 법인이 부도로 유예기간인 4년내에 주택을 건설할 수 없게 되자 광주시 북구청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했었다.

행자부는 그러나 당초 주택용지로 사용키 위해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자금난에 따른 부도로 S건설이 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된다며 중과규정 적용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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