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받고 주택청약권 양도시

2001.11.15 00:00:00

당첨금 전액으로 課標산정 잘못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리미엄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시 아파트당첨권 전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S某씨가 ○○○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S씨는 자신 명의 ○○○청약예금증서에 의해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당첨된 상태에서 프리미엄 5백만원을 받고 '99년에 양도하였다는  계약서를  첨부해 지난해 1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취득자 Y某씨에게 취득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대리인 K某씨를 통하여 8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5월 S씨의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8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천6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 제82조제2항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며 `하지만 청구인이 예금증서에 의거,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당첨되어 8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중간단계가 모두 생략된 거래내용으로 아파트 취득자가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프리미엄은 청구인이 예금증서를 양도한 이후의 아파트 당첨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중간매수자 A某씨가 예금증서를 프리미엄 7백만원에 매입한 이후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고 최종매수자인 Y씨의 대리인 K씨는 신원불명의 K某씨를 통하여 당첨권을 8천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첨권에 프리미엄 5백만원을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90만원을 신고·납부후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 최종매수자와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예금증서의 실질적인 매수자인 A씨 등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Y씨에게 당첨권을 양도하였다고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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