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산출시 부가세 제외규정 경락금 전액 과표산출 세부과 잘못

2002.01.14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경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5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김某씨가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심사결정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오피스텔(1백73.21㎡)과 그 부속토지(31.19㎡)를 9천2백59만원에 경락받았다. 김씨는 前 주인인 오某씨에게 오씨의 부가가치세인 6백71만4천9백1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이 금액을 제외한 8천5백87만5천9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신고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김씨는 고지서금액대로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공제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청구를 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산출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前소유자인 오씨가 공급가 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고, 또 김씨도 경락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취득세 등 5백37만2백20원을 3백89만4천6백30원으로 경정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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