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價 과표 포함 등록세 부과 부당

2002.01.14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등기가 불가능한 지상의 수목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0월 ○○산업 대표이사인 李某씨(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 부당 심사청구에서 나타났다.

행자부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99.10월 경북 경주시 화동면 일대 임야(9만7천2백89㎡)를 취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법인장부에 기입된 2억2천만원 보다 미달되게 신고한 것을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 그 누락 신고한 1억7천2백만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 고지했다. 李씨는 장부상의 가액은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지상의 입목(수목)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일부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2억2천만원으로 기재했다. 실제 가격은 4천8백만원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확인되고 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등기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도 지상의 수목가격(2억2천만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李씨는 부과고지 받은 1천1백83만3천6백원에서 97만1천6백원이 제외된 1천86만2천원으로 경정됐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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