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결정
법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법정기간인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 장某 대표이사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95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강원도 ○○시 ○○동 소재 대지 1백85㎡와 지상 건물 3백68.91㎡를 3억5천2백만원에 경락 취득해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받았다. '96년 청구 외 진某씨와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분할납부를 못하여 2000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회에 걸쳐 자체 공매를 통해 매각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유예기간을 넘겼다 하여 경감된 세액과 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4천9백95만6천6백40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 조치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방세법 제291조제1항제13호, 시행령 등 규정에 따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행자부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과 공매를 통한 매각과정 등에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그런데도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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