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분 채권 부가세 과세못해-국세심판원

2002.03.14 00:00:00


일용근로자로 건축주로부터 직접받은 금액은 근로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근로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인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처리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지난해 4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인 김某씨의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김씨가 A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면서 지난 '98.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용역의 공급 중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씨는 어떠한 사업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별다른 소득발생이나 소유재산도 없는 것이 확인되는 점을 보면 지금까지 단순히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직접 받은 금액은 하도급자인 ○○○산업개발(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산업개발(주)에 제공한 근로용역의 대가로서 받은 임금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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