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소유권이전된 토지 차명자에 양도세 과세못해

2002.03.18 00:00:00

국세심판원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실소유자에게 과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K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K씨는 자신 명의의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가 지난해 1월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에 의해 (주)○○○교육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 기준시가에 의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 지난해 5월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을 결정문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며 `청구인의 경우 경락인이 지난해 1월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 인장을 빌려 준 것 사실과 청구인 부동산양도신고만을 근거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을 이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양도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주)○○○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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