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 주식취득 과점주주간주 부당

2002.03.18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실명전환후 소유비율이 늘어난 주주를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김某씨 등 2인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주)○○상호신용금고의 주식 20여만주 중 17만여주(8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중 김씨가 청구 외 한某씨 외 1인의 소유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84%에서 99.03%로 증가했다. 이에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 2천3백80만7천1백90원을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舊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실명전환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규와 심사결정 등에서도 위의 법 규정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또는 심사결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제했다가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舊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에서 舊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2년 동안 실질소유명의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경우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