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사업성없는 미완성건물 양도시 부동산매매업 간주 양도세 부과못해

2002.04.08 00:00:00

국세심판원


사업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양도행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체육용지의 양도에 대해 지난 2000.8.3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씨(지분 85%)와 김某씨(지분 15%)가 동업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하다가 미완성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며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확인 되지 않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 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 소득금액에 대해 지난해 7월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법원 85누 442, '85.12.10 판결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 당초 분양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수익의 목적이나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없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청구인 등이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상가점포 또는 골프연습장용의 건물을 신축하던 중 지상 2층까지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지상 1~2층 상가점포의 분양수입금으로 건축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했던 것이 분양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건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지하 1층, 지상 1~6층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상 2층까지의 골조공사만 이뤄진 공정도 27% 정도인 상태에서 양도된 미완성건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이 건축법상 건축물로도 볼 수 없는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가는 떠나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