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액 `0'일땐 증여세 과세못한다

2002.05.09 00:00:00

국세심판원


특수관계기간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되나 증자전과 증자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이 `0'일 때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주의 배정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적용,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S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S씨는 (주)○○○의 주주로, 이 법인의 '98.6월 유상증자 당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자 특수관계자인 (주)△△△와 (주)○○○산업이 이를 인수했고, 또한 '98.7월 유상증자 당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주)△△△가 인수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위 법인들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증여의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받은 경우에 무상이전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에 의한 본질적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평가액이 0인 주식자체를 무상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했다'며 `증자후에도 주식평가액이 음수인 경우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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