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인 러시아 상인이 운송회사를 지정하고 운반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로 국내 매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출재화로 볼 수 없고, 기타외화획득재화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곤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S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법인이 러시아로부터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은 러시아 상인들의 전화나 팩시밀리 주문에 의해 러시아 상인이 지정하는 항공화물대리점에서 러시아로 반출된 재화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인정된다'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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