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 거래 불구 실지거래사실 확인때 부가세 부과처분 부당

2002.07.08 00:00:00

국세심판원


일부 실질적 공사계약 등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했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상에게 실지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수취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가 아니라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8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지난 '96.2기에 ○○○건설로부터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일부 실지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사 거래처인 청구인이 '96.2기에 공급가액을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취했다는 통보를 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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