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문 지급이자 비사업용 자산해당 종소세 면제 마땅

2002.07.11 00:00:00

국세심판원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급이자에 대해 사업용 자산(의료업)과 비사업용 자산(주택)으로 안분계산해 신고한 처분 중 주택부분은 회계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비사업용 자산으로 지급이자는 안분계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위 번지 소재 대지를 지난 '89.10월 취득해 그 지상에 '92.3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고, 공부상 용도가 의원인 부분은 사업용과 나머지 주택인 부분은 비사업용 주거공간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 중 비사업용 자산(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안분계산으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해 경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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