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세금계산서 허위기재 불구

2002.07.18 00:00:00

실거래없으면 종소세 면제 마땅-국세심판원


해당 법인과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지세금계산서에 거래내용을 허위 기재해 사용했더라도 매출누락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지난 '89.4월부터 ○○○기계공업사라는 샌드위치판넬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이 A씨가 '95.4월 (주)○○○샌드위치판넬에게 샌드위치판넬기계 1식을 1억5천만원에 판매하고서도 매출액을 신고 누락했다며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해 지난해 4월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샌드위치판넬은 지난 95.1월경 생산시설 부족으로 기계를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했고, 청구인은 거래를 성사시킬 욕심에서 (주)○○○샌드위치판넬에게 백지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그후 (주)○○○샌드위치판넬은 은행대출이 불가능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백지세금계산서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샌드위치판넬이 95.4월 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장부에 반영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나 실제 거래도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주)○○○샌드위치판넬의 공장시설규모로 보아 기계의 설치가 불가능 한 점과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기재한 기계의 품목명이 청구인이 생산한 품목과 다르고, 당시 (주)○○○샌드위치판넬의 직원 등 관련인에 의해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기계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정당함을 입증해 준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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