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 신고시 달라지는 것

2000.02.28 00:00:00

모든법인 `사업종료 3월이내' 신고해야


내달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신고납부에서는 신고기한이 통일되고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가산세가 강화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가지급인정이자율이 변경고시됐다는 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인정한도가 축소됐다는 점 ▲부도 휴·폐업 법인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이 개선된다는 점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먼저 이번 신고부터 법인들의 신고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로 통일된다.
종전 자기조정법인의 경우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외부조정법인의 경우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로 돼 있던 신고납부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로 모든 법인이 동일적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되지만 무신고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 가운데 큰 금액이 적용된다.

또 과소신고의 경우는 과소신고 유형에 따라 차등적용돼 ▲단순과소신고의 경우는 단순과소신고 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 ▲부당과소신고의 경우는 이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 ▲미납부(과소납부)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자진납부기한의 익월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8.25%(일 5/10,000)를 곱해 계산한 금액이 각각 적용된다.

가지급인정이자율은 ▲'99.1.1∼6.30까지는 13%가, ▲'99.7.1∼12.31까지는 11%가 적용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또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퇴직금 추계액의 50%에서 40%로 축소돼 손금인정한도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98년도 이전에 퇴직급여충당누적액이 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로 환입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99사업연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계상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부도·휴폐업법인에 대한 추계결정방법도 개선돼 종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던 방식이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해 결정하거나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추계결정방법은 2000.1.1이후 최초로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신고에서는 ▲이연자산 상각방법 및 감가상각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 ▲증빙수취 불비 가산세 등에도 달라진 내용이 많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