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년부터 달라지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가. 잘못과세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의 종류
□ 세금고지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 또는 지방청, 국세청에 청구)
□ 과세처분후 불복청구
□ 이의신청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신청)
□ 심사청구 (국세청에 청구)
또는 심판청구 (국세심판원에 청구)
□ 행정소송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잘못된 세금
□ 직권시정
□ 세금고충처리 (납세자보호담당관 전담)
※ 납세자권리구제절차개요 : 별지참조
나. 2000년 1월부터 달라진 주요사항
□1996년 4월부터 국세청훈령으로 자체운영해온 과세적부심사제도를 국세기본법에 필수적인 과세절차의 하나로 법제화
□작년까지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 금년부터는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선택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2.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의한 권리구제절차
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의 개요
□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하는 것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장치임
□이 제도는 1996년 4월 세정선진화의 일환으로 국세청훈령에 의해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 금년 1월부터는 납세자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기본법(§81의10)에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 새로운 법령체계에 맞게 사무처리규정을 전면개편하였음
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의 주요내용
(1) 적부심사청구 대상자
□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자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 적부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체납□파산□경매□해산 등 납기전징수사유가 있거나, 무신고 장기휴폐업 등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
□조세조약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개시를 요청한 경우
(2) 적부심사청구기관
□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세무서장에게 청구
□지방청 조사국에서 조사한 것과 지방청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 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사항이나 국세청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청구
(3) 청구기간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청구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청을 경유하거나 국세청에 직접 청구
(4) 적부심사 결정절차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사실관계확인□증거서류 등을 정밀하게 심리토록하고 그 내용을 관서별로 설치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
* 이때에 당해 세무조사담당과장에게는 과세의 법적근거와 청구인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함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내용에 대한 채택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 세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 위원장 : 세무서장
□ 위원 (7인) : 세무서과장 3인과 민간위원 4인
□ 지방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 위원장 : 지방청장
□ 위원 (7인) : 지방청국장 3인과 민간위원 4인
□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 위원장 :국세청차장
□ 위원 (9인) : 국세청국장 4인과 민간위원 5인
*민간위원(임기2년)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대학교수□경제사회 및 시민단체 임직원중에서 세법과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의 인사를 위촉
(5) 적부심사결정의 효력 등
□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 등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주장이 위원회 심의결과 「채택결정」된 경우 과세할 수 없음
*청구내용이 「불채택결정」된 경우에는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을때까지 과세처분이 유보됨
□청구인은 당해 관서에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청구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3. 향후 국세청의 적극적인 납세자권리구제 방침
□ 잘못된 과세로 인한 억울한 세금은 국세청단계에서 반드시 시정한다는 자세로 모든 권리구제수단을 연계하여 운용
□세금고지전단계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직권시정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활동을 통해 불복청구를 근원적으로 축소하고
□과세처분후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단계에서도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청구가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으로 지루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사전권리구제장치로 적극활용
□ 잘못된 과세근거는 적부심사단계에서 최대한 시정조치
□세무조사결과통지단계에서부터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에 신중을 기하고
□ 판례□심사 및 심판결정례□적부심사결정례□예규 등에 비추어 심사□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청구단계에서 인용될 사안은 적극적으로 직권시정
□ 세법과 사리판단에 밝은 민간전문인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적부심사제도를 부실과세 예방과 실효성있는 사전권리구제절차로 조기에 정착
나. 신속한 직권시정 및 이의신청의 활성화
□ 납세자의 호응이 높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직권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판례 등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세무관서 스스로 잘못된 세금을 지체없이 직권시정 조치하고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
□납세자고충처리 및 잘못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과세기준 등을 정비하고 권리구제사례집을 발간하여 같은 사례의 억울한 세금이 재발되는 되는 것을 예방
□ 이와 함께 징세편의주의적인 세금 과다부과 징수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사례를 시정조치함은 물론
□ 한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가 잘못 낸 세금을 찾아 돌려주고, 체납세액에 비해 과다하게 압류한 재산을 해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택일하도록 행정소송전단계의 불복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 심판청구를 선택하는 납세자의 경우 한번더 불복기회를 갖기위해 처분청에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서 심리하는 이의신청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통해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항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경청하여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
다. 「심사청구」단계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
(1) 국세심사청구사건 처리상황
□과거에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구제해 준 인용비율이 10%대에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으나
□97년 6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선포한 것을 계기로 해마다 인용비율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왔음
□특히, 99. 9. 1 제2개청이후에는 정도세정에 입각한 납세자보호마인드가 확산되어 심사청구사건 인용율이 34.2%로 급증하고, 2000년 1월분은 38.6%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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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으로의 심사청구사건 처리방향
? 신속?공정하고 적극적인 납세자권리구제에 역점
?최근 납세자권익보호의 기조위에서, 일선세무서 및 지방청차원에서 시정되지 못한 불복청구내용을 납세자입장에서 정성껏 심리
?납세자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일일이 상세하게 심리하고
사실판단문제가 쟁점인 사건은 현장확인조사를 확대하는 등 권리구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함
? 오랫동안 실무경력을 쌓아 숙련된 국세공무원에 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가 가능한 심사청구의 장점을 살려,
?처리기간(60일)내에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심리하여 납세자의 지루한 기다림이 없게 함
?납세자의 민원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예규 또는 반복패소사례 등을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찾아내어 그때그때 개선하고
? 상급심 결정례를 적극 수용하여 잘못된 과세는 행정소송까지 갈 필요없게 심사청구단계에서 반드시 시정한다는 자세로 권리구제
※ 심사과정에서 개선된 사항은 일선에 시달하여, 부실과세예방을 위한 과세지침 및 직권시정?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모든 납세자권리구제수단에 연계되어 활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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