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사유로 매매계약합의해제시

2000.03.02 00:00:00

소유권이전따른 양도세는 취소해야


주택을 양도했을지라도 매수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합의해제시까지 제3자와의 주택명도건이 미해결되는 등 계약해제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됐다면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이某씨가 순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순천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결정부과한 '97귀속 양도세 2천7백48만원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제3자와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명도건이 미해결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키로 약정,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소유권이전은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됐으므로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인해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매수인이 취득한 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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