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행정의 평가와 미래

2000.03.02 00:00:00

조사선정·가산세·성실납부율 낮아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 현진권 KIPF연구위원

1. 조세행정의 정책수단 평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수준은 조세행정의 정책수단의 강도에 의해 일부분 결정될 것이다. 먼저 전체 납세자 중에서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약 0.2~0.3%,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0.1%수준을 보여준다. 선진국의 경우 조사선정비율이 약 1~2%정도이므로, 우리 나라의 조사선정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가산세율을 살펴보면 세목별 및 불성실 유형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10~15%의 가산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별로 가산세율이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가산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국세청에서 고발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벌칙수준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운영 실태를 보면, 국세청에서 고발하는 건수는 매우 적으므로, 조세범처벌법이 납세자의 성실납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납부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99년 국세행정개혁의 평가

우리 나라 국세행정은 국세청 개청이후 정부부과제도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부과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하므로, 지역담당제를 필요로하게 된다. 또한 특정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 같은 정보를 절대적으로 활용하여야 했다. 국세행정이 이러한 체계하에 운영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계층간 세부담의 불공평, 탈세, 세무부조리 등을 들 수 있다. 납세자들의 조세정책의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개혁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은 '99년에 개청이후 가장 획기적인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개혁의 근간은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국세행정의 철학을 바꾸는 것이다. 국세행정의 기본철학을 개혁함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도 대폭 개혁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지역담당제 폐지, 세무조사 강화, 납세자 서비스 강화, 국세행정 조직개편 등이 근본철학의 변화로 파생된 개혁안들이다.

'99년 국세행정개혁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구체적인 실행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개혁의 폭넓은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부문에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3. 정보기술의 발달과 조세행정의 미래

정보기술의 발달이 조세행정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투명성의 확보이다. 아울러 정보기술로 인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세무당국의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정보기술은 조세행정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므로, 대폭적인 투자를 필요로한다.

정보기술 및 정보화로 인한 조세행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납세자별 소득  및 지출정보에 대한 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에 앞서 납세자들의 과세관련 정보는 모두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납세자들의 거래관행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는 환경의 정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요건은 이미 추진중에 있으므로, 세무당국에서 납세자별 과세관련자료 확보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정보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속도에 비례하여 조세행정의 체계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개별 납세자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이 계좌를 통해 모든 소득 및 지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자별로 여러 가지 소득과 개별물품에 대한 지출이 세무당국의 전산망에 입력될 것이므로 투명한 과세기반을 토대로 납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보기술 및 정보화를 통해 투명한 과세기반을 완전히 달성한 후에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거의 없어도 조세행정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도 거의 없을 것이다.

◇납세자의 미래:예

납세자 A의 가족 구성원은 아내, 딸 1명으로 모두 3명이며, 소득원으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을 가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소득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소득은 은행 및 증권회사에서 납세자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한다. 재산소득은 임차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국세청 자료망을 통해 자동검증된다.

A가 물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계산서에 놓여 있는 지문감식기로 본인을 증명하고, 구입한 가격에 대해 비밀번호로 서명한다. 또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에는 종업원이 무선 지문감식기를 가지고 오고, A의 지문확인과 함께 A의 은행구좌에서 자동적으로 인출되게 된다. A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출을 할 때 필요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지갑도 없다.

A는 본인의 전자우편함에서 국세청 발신의 메일을 읽는다. 주민전산망을 통해 수신한 정보인데, 납세자 A가 부모님 댁에서 분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1개월전에 부모님 댁에서 분가한 A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국세청 전산망에서는 주민전산망을 통해 얻은 가구구성원 변동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통보받고, 해당 납세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확인과 함께 A에 대한 가구정보를 수정하고, 부모님과 동거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부모동거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초에 A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우편을 받는다. 한해 동안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의료비용 보험료 교육비 등의 지출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한 후 A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이 적혀 있다. 아울러 1년동안 소비를 하면서 본인이 부담한 소비관련 세액이 항목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해동안 A가 부담한 전체 세금내역의 세목별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A는 국세청에서 계산한 소득세액이 정확하므로, 비밀번호 입력과 함께 승인을 함으로써, A의 은행구좌에서 국세청으로 자동납부되게 된다.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A가 소비한 시간은 단 5분이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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