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생산과 : 소 득 세 제 과 (500-5095)
재정경제부 공보관
1. 特定 社會福祉 관련 寄附金에 대한 全額 所得控除 (租稅特例制限法, 所得稅法 개정사항)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중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과 관련하여 직접 지원해야 하는 공공성이 높은 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
- 현재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용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부금을 전액 손금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으로 지원대상을 제한
□ 특히, 불우이웃 결연사업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하므로써 자선기부문화의 확산을 유도
불우이웃 結緣事業을 통한 기부금 지급
□ 주관 : 보건복지부, 결연사업기관
□ 대상 : 생활보호법상 生活保護對象者로 후원이 필요한 자
□ 대상자 선정·결연 및 후원금 지급 절차
- 지방자치단체등이 결연대상자를 추천하면, 결연사업기관은 실사를 거쳐 결연대상자를 선정하고 후원희망자와 결연을 추진
-후원자가 후원금을 결연사업기관에 송금하면 사업기관은 후원금 전액을 다음달 12일까지 결연자에게 계좌이체
□ 결연사업에 의한 지급된 기부금 : 152억원('98년), 수혜인원 약 7만명
2. 個人의 公益性寄附金 控除限度 擴大(所得稅法 개정사항)
<개정이유>
□ 자선기부금의 전액 소득공제전환과 함께 학술·예술·종교 등 일반 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범위도 함께 확대하여 개인 기부문화를 활성화
3. 寄附金이 控除되는 所得의 範圍(所得稅法 개정사항)
※ 종합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등으로서연간소득이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는 소득
<개정이유>
□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에 대해서도 사업소득·근로소득의 경우와 같이 기부금 공제를 허용
-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기부를 유도하고,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점을 감안
<參考> 寄附金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이나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손비로 인정(근로자는 소득공제)
주) ②의 기부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공제(사립학교 기부금은 5% 추가 공제)
* 주요 각국의 기부금 손비인정한도와의 비교
□ 전액 손비인정 기부금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일본·대만 이외에는 전액손비인정 기부금제도가 없음), 일반 공익단체등에 대한 기부금의 한도는 외국에 비해 적은 편임
* 외국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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