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2000.03.06 00:00:00

〈한국조세연구원, 2000.3월〉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한 평가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지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지방교부세의 구조를 자세히 파악하여 현재 비판받고 있는 문제점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2 . 주요 연구내용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공무원수와 같이 지방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측정단위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공무원수가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역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공무원 표준정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할 때에는 지방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공무원수나 통리수 등을 측정단위로 사용하지 않고, 표준정원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인구수 면적 가구수 등을 곧바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회귀식에 사용하는 것이 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또한 산정의 임의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수입이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되어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수를 확충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도보다는 운영의 불명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의 표준세율이 사용됨을 밝히고 있지만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보정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단순히 목적세 및 징수교부금의 80%가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산관련세는 평균실효세율(세율×과표현실화의 평균)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지방교부세법 및 관련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표준세율 및 평균실효세율의 원칙을 보다 명백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교부세법은 표준세율의 80%만 적용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입액을 계산할 때 지켜야 하는 첫번째 원칙이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fiscal capacity)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준세율은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을 보면 도시권 지방정부의 특수한 수요나 환경관리 비용 등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동시에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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