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稅率인하 지금이 適期”

2000.03.27 00:00:00

음식업중앙회 정부에 건의


오는 7월부터 과세특례제의 폐지를 앞두고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인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다.

최근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오는 7월부터 과세특례제가 폐지될 경우 현재 41만 회원의 대부분인 과특자(16만명)와 간이과세(21만명)사업자들은 세율의 폭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세율인하가 필요하다”고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현금수입업소들의 경우 외형누락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시기의 완충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올 7월부터 전면적으로 과세특례제가 폐지될 경우 회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될 것”이라며, “세율을 7%대로 인하하든지 제도의 시행을 일정기간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세특례제가 폐지되면 현금수입업소들의 세부담이 당연히 늘어날 것인 만큼 세율을 인하하는 만큼의 세수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세율을 인하할 경우 현재 누락되고 있는 외형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 오히려 세수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도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와 7월부터의 과세특례제 폐지는 당연히 세수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므로 부가세 세율의  인하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지난주 서울지역의 한 세무사는 “부가세 세율인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문가들도 줄곧 주장해 온 것일 뿐 아니라 그동안은 정부가 먼저 인하한 후 납세자들이 따라오게끔 유도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제는 납세자들이 먼저 과표를 현실화할 테니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는 만큼 많은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현재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가세의 인하로 정부는 세수의 감소를 걱정하지만 세율인하에 따르는 과표현실화는 물론 매출액 증가는 소득세의 자연적인 증가로 이어지게 돼 오히려 세수는 현재보다 더 잘 걷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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