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기준율과 수입금액신장기준율
업 종 별 | 성실신고 기준율 |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
농·축·수·임·어업 | 130 | 110 |
광업 | 130 | 110 |
제조업 | 130 | 110 |
전기·가스·수도업 | 130 | 110 |
도매업 | 130 | 110 |
소매업 | 130 | 110 |
부동산매매업 | 130 | 110 |
건설업 | 130 | 110 |
음식업 | 135 | 115 |
숙박업 | 135 | 115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30 | 110 |
부동산임대업 | 130 | 110 |
대리·중개·주선 | 130 | 110 |
기타 서비스업 | 135 | 115 |
금융·보험업 | 130 | 110 |
교육업 | 130 | 110 |
보건업 | 130 | 110 |
◇ 소득세 경감세액
-경감세액:당해연도 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연도별 경감률
-여기에서 경감대상 수입금액은`99년귀속 수입금액-98년귀속 수입금액×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이며 연도별 경감률은 ▲'99년귀속분은 1백분의 1백 ▲2000년 귀속분은 1백분의 50 ▲2001년귀속분은 1백분의 20 등임.
◇공제신청 절차
금년 5월31일까지 '99년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수입증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공제세액계산 예시 1
-업종:음식업 ▲개업일 '97.10.10 ▲신고내용 1, '99귀속수입금액:1억원('98귀속 수입금액 5천만원) 2, '99귀속 소득세 산출세액:2백만원(과세표준 1천5백만원) ▲장부기장여부:간편장부 비치·기장함.
-음식업에 대한 경감기준율 ▲성실신고기준율:1백35%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1백15%
-소득세 공제내용
·경감대상 수입금액:1억원-5천만원×1백15%=4천2백50만원
·공제세액:3년간 총 1백45만원 공제('99소득세 2백만원의 72.5%)
〈표1 참조〉
구 분 | 수입금액 | 산출방법(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연도총수입금액×연도별경감률 | 공제세액 |
'99년 귀속 | 10,000 | 200×4,250/10,000×100% | 85 |
2000년 귀속 | 12,000 | 200×4,250/10,000×50% | 43 |
2001년 귀속 | 14,000 | 200×4,250/10,000×20% | 17 |
합 계 | 145 |
◇공제세액계산 예시 2
-업종:제조업 ▲개업일 '98.1.1 ▲신고내용 1, '99귀속 수입금액:1억5천만원('98귀속 수입금액 1억원) 2, '99귀속 소득세 산출세액:1백만원(과세표준 1천만원) ▲장부기장여부:복식장부 비치·기장함.
-제조업에 대한 경감기준율 ▲성실신고기준율:1백30%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1백10%
-소득세 공제내용
·경감대상 수입금액:1억5천만원-1억원×1백10%=4천만원
·공제세액:3년간 총46만원 공제('99소득세 1백만원의 46.0%)
〈표2 참조〉
구 분 | 수입금액 | 산출방법(산출세액×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연도총수입금액×연도별경감률 | 공제세액 |
'99년 귀속 | 15,000 | 100×4,000/15,000×100% | 27 |
2000년 귀속 | 17,000 | 100×4,000/15,000×50% | 14 |
2001년 귀속 | 19,000 | 100×4,000/15,000×20% | 5 |
합 계 | 46 |
문답풀이
문 '98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답 아니다. 사업자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 배당소득 등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 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 경감대상자 여부와 세금경감액을 사업장별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인별로 합산해 결정하는가.
답 사업장별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사업장만 경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해당되는 세금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세무조사도 면제한다는데…….
답 그렇다.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9년 이전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