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출신 박사 1호 나성길씨(재경부 세제실)

1999.08.26 00:00:00

실무경험 살려 13년 주경야독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협력과에  근무하고있는 나성길(羅盛吉)씨(37세·6급)가 세무대학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성길(羅盛吉)씨는 `조세입법론에 관한 연구-조세입법원칙과 그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오는 30일 영예의 법학박사 학위(조세법 전공)를 받게 된다.

 羅씨는 세무대 관세학과 졸업후 관세청 서울세관 김포세관 인천세관 등을  거쳐 '96년 세제실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13년동안 끊임없이 주경야독해 온 학구파로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보여왔다.

지난 '87년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조세법 전공)을 졸업, 경희대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조세입법론 가이드라인 제시
조세입법 연구실적 부족
법령수시 제·개정도 문제
공정타당한 법정립 필요
결정례통해 해법 제시도



 그는 논문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평소 세제·세정에 대한 실무를 관장하면서  조세법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법의 해석·적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조세입법론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조세입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논문에서는 오늘날 조세법 분야는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조세관련 법령이 수시로 제·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는 물론 세무공무원 등 관계자들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의 사전적 권리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타당한 조세법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서 논리를 전개했다.

 특히 '88년 헌법재판소가 발족된 이후 '98년까지 우리  세법에 대한 결정례(총 61건 중 위헌 22건, 합헌 29건, 타 10건)를 분석해 조세입법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세입법원칙을 정립하고 국세기본법 등 조세통칙법을 중심으로 이들 규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羅씨는 현재 강남대 세무학과에 출강중이며 오는 9월부터 서울시립대와 세무대 출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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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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