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李相龍) 신임 국세심판소장

1999.09.09 00:00:00

“심판관회의 합의체통해 납세자권리 신속구제할 터”




  국세심판소가 국세불복절차의 간소화에 때맞춰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정비를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에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1일자로 국세심판소장에 부임한 이상용(李相龍) 소장(1급)을 만나  심판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들어봤다.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한 적도 있는데 앞으로 심판소를 운영함에 있어 어느 분야에 역점을 둘 계획인지.

 “국세심판소는 납세자가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최종 행정심판기관입니다. 심판청구 당사자들은 사건이 신속^공정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 일단 자기에 대한 과세가 억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해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분명히 제시, 조사나 심리상의 미진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판청구사건 중 그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억울하게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심판소에서 직접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에 관련자료를 조회해 조사 및 심판결정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세불복사건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을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전심절차입니다. 심판청구사건 인용비율과 대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비율은.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된 비율은 '95년 28.6%, '97년 30.9%, 올해 6월말 현재 30.6%이고 대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비율은 '95년 33.7%, '97년 27.9%, 올해 6월말 현재 1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용된 사례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중 대법원에서 구제되는 사건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심판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55%정도에 이르며 이 중 국가가 패소하는 비율이 20%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판단의 차이 및 심판자체가 기본법규에 기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보다 철저히 분석해 반복되는 대법원 판결내용은 최대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자료 직접챙겨
심판결정업무 활용

구술심리제 등 도입
준사법적 기능 강화



 -심판결정을 심판관회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구술심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강화했다는데.

 “그동안 심판결정 절차와 심리의 방식 등에 있어 심판소장이 결정하고 준사법적 기관이면서 구술심리 등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일각에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관의 책임있는 결정을 도모하고 심판결정 절차의 간소화와 심판소장에게 집중된 업무량의 분산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심판결정을 심판관 합의체에서 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채택하고 있으나 심판결정에는 채택하지 않았던 구술심리, 선정대표자, 심판참가, 청구의 변경 등도 심판결정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불복절차의 단순화로 심판청구는 증가해 심판소의 업무가 늘어나고 처리기간이 현재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예 그렇습니다. 심판업무량이 현재보다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심사청구에서 인용되거나 기각된 사건 중 심판청구를 포기한 사건을 제외하면 심사청구사건 중 65%정도 심판청구를 제기하나 내년부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할 경우 심판청구 사건이 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전^출입과 직원인사이동으로 심판소 업무를 새로운 분위기속에서 처리토록 하고 조사관실 직원의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심판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교육하는 등 주요 심판결정례는 모두 전산입력해 검색자료로 만들어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흔히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은 중립성이 미약하고 국고주의적 시각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 심판소가 갖고 있는 다른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국세심판이 행정심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심판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 왔다고 봅니다. 심판청구의 인용률을 꾸준히 높여왔기 때문입니다. 조세불복 재결에 있어 중요한 재결이 국고주의적이냐 아니냐보다는 얼마나 공정한 판단을 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조세불복 재결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법령해석 및 적용에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 시시비비를 엄정히 가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검토되지 않거나 사실관계의 조사미진으로 인해 구제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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