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署 이하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하루

1999.09.13 00:00:00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 고충해결을 위한 구조대役으로 지난 1일 발족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해소하는 보호장치역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안산시 초지동에 위치한 H산업(주)의 경리책임자는 안산세무서의 이하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았다.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식변동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안산세무서로부터 법인세조사 착수통지를 받게된 것이다.

 섬유·염색가공업을 하는 H산업은 서울 구로동에서 영업을 하다가 IMF이후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로공장을 매각한 뒤 안산시 초지동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했다.

 24시간 공장을 풀가동하며 매출 극대화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전체직원들이 합심하고 있던 터에 중복조사를 받게되자 경리책임자는 안산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애로를 호소했다. 중복조사시 막대한 영업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담당관은 곧바로 서울청으로 주식변동조사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납세서비스센터에 고충청구서를 접수토록 했다.

  관련 법조항과 국세청 규정을 검토한 이 담당관은 납세자 권리헌장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사례로 판단, 蔡相吉 서장에게 직보한 뒤 해당과에 법인세조사 중단명령을 내렸다. H산업은 결국 세무서 세무조사를 올 연말 이후로 연기받는 혜택을 받게됐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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