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 김영진(金永鎭) 담당관

1999.09.16 00:00:00

민원해결 `내일처럼'



 납세자보호담당관 발족 열흘만에 관내납세자로부터 총 8건의 애로를 접수받아 이 가운데 절반인 4건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시정조치해 준 세무서가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평택세무서(서장·최병남(崔炳南))가 그 곳이다. 평택세무서는 지난 1일자로 김영진(金永鎭) 주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최승원·장석진 조사요원을 보좌요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들은 발족 10일만에 총 8건의 애로를 접수받아 4건을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4건은 현재 처리검토중이다.

 김영진(金永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권시정조치를 내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증거능력과 합리성이 결여된 억울한 과세건.

 관내 원사임가공업체인 K섬유는 영세임편직 공장을 지난 '93년부터 2년간 운영하다가 누적된 적자로 '94년말 폐업했다. K섬유는 임가공업체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구입할 이유도 없으며 구매한 사실도 없는데 거래처로부터 3천여만원어치의 원재료 무자료매입건으로 연루돼 某세무서로부터 부가세 2천여만원을 고지받게 됐다. 거래처의 일방적인 거짓확인서 때문이었다.


평택署 납세자보호담당관 발족
열흘간 8건 중 4건해결 성과

거래처 허위서류제출 2천만원 부과
TIS·출장조사로 부당과세 밝혀내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받은 평택署 김영진(金永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보좌요원들과 함께 TIS 및 출장조사를 통해 기본사실을 확인한 다음 사실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결국 1백% 임가공이기에 원재료가 필요없다는 점, K섬유와 거래했다는 구체적인 인수증이나 대금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사실들이 맞다 하더라도 부가율이 잘못 적용됐다는 점 등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단 한차례의 소명요구나 연락이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불과 10여일 남은 시점에서 내려진 과세였다는 점 등을 발견한 이들은 부당과세 판정을 내려 고지한 부가세를 결정취소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도 수입금액 경정감액 통지를 했다.

 “억울한 과세로 그동안 겪었을 심적고통과 불편 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고충민원 통지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