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임길성(任吉成) 경영지도사

1999.08.09 00:00:00

`조세구제제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 딴



“구제감사제도 법제화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해야”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관련 구제감사제도(救濟監査制度)를 신설해 법제화함으로써 독립된 기구로 운용, 납세자가 국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임길성(任吉成) 경영지도사는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장치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구제제도에 관한 연구-사전구제제도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임길성(任吉成) 지도사는 “납세자가 조세관련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관계로 잘못 과세된 과오납 세금을 알지 못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세금도 상당액에 달한 것으로 추정돼 납세자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제감사제도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감사는 감사원, 국세청 등의 자체감사와 특별감사, 수시감사 등을 통해 주로 비리공직자 색출이나 이미 과세된 조세를 추징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감사제도의 공평차원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任 지도사는 “각급 행정심급의 권리구제가 미흡하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행정심급의 사후구제제도는 축소하는 대신 미약한 사전청문제도(사전안내문) 등을 연구^발전시켜 국민의 권리를 찾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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