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실(李光實) - 송파署 재산세과 

1999.08.09 00:00:00

사해행위 취소소송 모두 승소

 1년에 무려 4건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행하면서 모두 승소해 세정가에 작은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이광실(李光實)(7급·49세) 조사관.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부과와 체납세액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해 등기를 이전하는 등 소위 사해행위를 차단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많은 세무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빡빡한 기본업무불구
소송수행 남다른 열정
1년간 무려 4건 수행


일실우려 조세채권 세수로 확실히 챙겨

 李 조사관의 노력이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은 기본업무만으로도 빡빡한데 일은 일대로, 소송수행은 덤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직원들은 체납세액 정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기보다 그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

 그러나 李 조사관은 혐의가 포착되면 주저없이 금융조사도 마다않고 끝까지 추적해 소송으로 이끌어 승소함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해 낸 것이다.

 세무공무원들사이에서 사해행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을 만들어 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활과 몸은 한마디로 초죽음(?)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李 조사관의 경우 지난해 8월 송파署로 전입온 후 1년동안 4건의 소송을 수행하며 다른 직원들보다 2배이상의 일을 해야했다.

 1건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고만 10여회, 또 변론기일이면 하루종일 법원에 대기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소송전문가가 아닌 탓에 변론서 준비를 위한 민법·민사소송 등 법률지식의 공부도 필수.

 이런 일에 매달리다 보면 자연 자신의 기본업무는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李 조사관은 다른 동료직원들이 퇴근한 후부터가 하루 일을 시작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물론 일을 집으로 가져가 밤새워 매달리는 경우도 허다할 수밖에 없는 일.

 李 조사관은 이런 노력으로 4건의 소송수행으로 3억5천여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한 것이다. 특히 이 중 1건은 사해행위 취소건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도 했다.

 그렇다고 李 조사관이 기본적인 업무에서 다른 직원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상속세 조사를 맡아 2억5천여만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고 한 동료직원은 귀띔했다.

 평소 李 조사관을 지켜본 同署 재산세과 曺德相 과장대리는 “세무공무원들이 모두 성실하지만 李 조사관의 업무에 대한 자세는 `성실'의 표본일 것”이라고 추켜세우며 “여기에다 사해행위까지 적극 발굴, 소송을 마다않는 것은 자칫 일실될 수 있는 조세채권을 여하히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다른 직원들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물론 세수의 확보에도 `일등공신'이 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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