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위(金重緯) 한나라당 의원

1999.07.26 00:00:00

“大都市內 업무용부동산 지방세중과제도 폐지해야”



김중위(金重緯) 의원(한나라당) 外 20인이 대도시내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제도에 관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이달초 의원발의해 놓고 있어 향후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金 의원을 만나 의원발의 배경과 취지,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에 대해 들어본다.

-과밀제한구역내 지방세중과제도 폐지에 대한 의원발의 추진배경은.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은 실직자들이며 현재의 시점에서 경제정책은 실업자 대책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실업자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일과성^낭비성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직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중소기업을 많이 창업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크므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신규투자에 대해 향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세제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출했고 수도권에서 창업과 신규투자에 대해 지방세가 3배나 중과되는 것을 폐지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일자리창출이 급하긴 하지만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취지도 고려돼야 하지 않는지.
“중과제도의 당초 취지는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간 균형성장을 기하며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경쟁시대에 특정지역의 산업활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유발하던 70년대와는 달리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정책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실직자 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신규고용창출이 필요하며 부동산의 수요가 탄탄한 수도권에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외국자본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하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이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조세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효과도 없으면서 수도권지역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만 되고 있는 지방세중과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대도시산업활동 억제는 국가경쟁력 손실
중소기업 창업지원 일자리창출 효과기대

-중과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수도권에의 인구집중 심화와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에 대한 직접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 수도권 인구집중과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직접규제 외에도 지방세를 중과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실제 '96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총액 7조9백49억원(취득세 3조4백12억원, 등록세 4조5백37억원)가운데 중과세는 1천1백46억원으로 지방세의 1.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비교적 건실한 수도권지역 세수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재정에는 큰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일정은.
“같은시기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창업중소기업과 신규투자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됐다. 지방세법개정안은 8월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상정하도록 해 올해 연말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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