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자금유출 한보철강서 이뤄진것 `한보'과세취소 당연”

1999.11.15 00:00:00

Interview`한보' 세금반환소송맡은 정 성 욱 변호사

“각하 결정된 95~96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도 항소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의 직권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4천8백93억원이라는 거액의 조세소송으로 세간의 이목을 모았던 한보그룹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판결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일부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진후 한보측의 소송대리인을 맡고있는 정성욱 변호사는 나머지 2천6백62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 변호사는 각하결정된 부분이 과세관청의 직권취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로 이는 한보에 수입금액으로 귀속된 사실이 없고, 또 정태수씨의 사외유출 자금도 한보가 아닌 한보철강으로부터 이루어졌으며 이에따라 상여처분도 있을 수 없으므로 한보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정 변호사는 이에대해 이 부분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에서도 정태수씨의 자금사외 유출이 한보가 아니라 한보철강에서 인출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국세청이 과세를 한다면 한보가 아니라 한보철강에 대해 했어야 한다고 설명, 한보에 과세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그는 항고를 할 경우 이번 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부분도 당연무효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한보는 국세청의 추징액 중 이번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지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한보의 세금반환 청구소송은 지난 '97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한보가 한보그룹 계열사인 한보철강으로부터 당진제철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7천3백32억원의 가공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해 정태수 前총회장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근소세 법인세 농특세 등 5천여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거액의 조세소송을 정 변호사가 수임하게 된 것은 그의 조세소송에 대한 명성(?)덕분이었다.

현재 개인변호사 중에서 조세소송 수행비율 랭킹 2위로 소문나 있으나 승소비율에서는 1위를 자신할 정도다. 특히 직접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고 증거를 챙기며 법정변론도 반드시 직접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소문이 나면서 `승소전담변호사'로 통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변호사회관의 사무실에서 세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제일의 조세소송전문변호사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정 변호사가 조세소송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은 서울고등법원 재직시 1년동안 특별부에서 세무소송을 담당했고, 또 1년정도 서울시의 지방세 심의위원으로서도 활동한 전력이 힘이 됐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 변호사는 개업후 지난 '95년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서울시의 지방세 심의위원을 역임하고 지난 '97년10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의 과세적부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등 보기드문 조세계의 베테랑 변호사다.

이와함께 정 변호사는 자신의 조세이론 정립을 위해 경희대 세무대학원에서 세법 및 판례를 수학하는 등 평소 세법에 관한 판례를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세무소송 전문변호사로서 세무소송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소송통이다.

특히 현재 국세부분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오고 있다.

지난 '92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시작, 개업후 3년여간은 주로 형사사건의 대리에 힘을 쏟아온 것은 물론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한국고속철도공단 한국전력공사 주택사업공제조합 등의 법률고문 등을 역임해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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