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란 납세자와 세제당국간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론중심이 아닌 그동안 축적된 실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실물경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볼 작정이다. 실물경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세법상의 맹점 등을 보완하는 작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재정경제부 강봉균 장관으로부터 새로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내년 6월까지 세제개혁작업에 동참하게 된 유영경(劉永京) 세무사의 세발심 신임위원으로서의 포부이다.
“납세자가 낸 세금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장받는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주장하는 劉 위원은 “이를 위해 고액납세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斜視的인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인 자율적인 성실신고납부 분위기 조성과 병행해 應能부담의 원칙처럼 응능대가의 원칙도 중요시돼야 한다는 역설이다.
劉 위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상속세법상의 소득세누진세액 공제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42년생으로 건국대 행정학과와 고려대 경영대학원, 동국대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등을 졸업한 劉 위원은 지난 '68년부터 20여년간 국세행정에 몸담아 온 전직 국세공무원 출신이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강사, 한국생산성본부 세무상담역, 재무부 조세법령정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약해 왔으며 현재 기독교방송국 경제재정 객원해설위원, 새정치 국민회의 경제대책위 운영위원 등으로도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