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다시하라”

1999.12.16 00:00:00

소송대리 허용·조세법원 설치 등 공추협 `사법개혁 촉구' 궐기대회

소비자보호와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소비자단체 공동추진협의회(공추협)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 종로 종묘공원 앞에서 사법개혁 촉구를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가진 뒤 대학로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2일 명동성당 앞 궐기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수도권지역 세무사들과 세무사사무실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참가해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가두행진을 통해 사법개혁위원회가 그동안 법률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근본적인 사법개혁은 외면한 채 밀실에서 직역이기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아전인수격 개혁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사법개혁위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문제, 조세법원 설치문제, 전문가에 대한 소송 대리권 허용문제 등은 안건으로마저 상정치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법개혁은 다시 원점에서 재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사개위측이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그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상은 의원입법을 통해 은밀히 추진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장·차관회의를 통해 사개위측의 심의사항으로 넘겨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여부 문제를 논의마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비자들과 세무사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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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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