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공인중개사·법무사자격 토털서비스제공 정창휴 세무사

2000.11.13 00:00:00

"세무와 법무는 불가분의 관계 원스톱서비스 구현"

지난 6월30일 인천세무서 세원관리2과장(법인·재산)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세무사사무실을 개업한 정창휴(鄭昌休) 세무사가 법무사자격 검증시험에 합격, 눈길을 모으고 있다.

'42년 제주도産으로 제주 오현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鄭 세무사가 공직생활에 첫발을 디딛 해는 지난 '70년. 당시 사법을류 공채시험(현재 7급)에 합격하면서부터다.

그는 법무부에서 20여년간을 근무하다가 지난 '90.3월 국세청으로 전입해 제주세무서 총무과장과 김포 직세과장, 성동 재산세과장·부가세과장, 잠실 법인세과장, 인천 법인세과장 등을 역임했다.

재직기간 우수·모범공무원으로 인정받아 법무장관표창과 국세청장표창, 모범공무원상 등을 받기도 했던 그는 지난 6월30일 서기관 승진과 동시에 명예퇴직했으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鄭 세무사는 법무부 재직시 쌓아왔던 법률지식과 국세청 근무시 습득했던 세무행정지식을 접목, 수임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정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7월초 세무사사무실을 개업했다.

그는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세무사로서의 세무관련 정보는 물론 법인설립 및 상업등기, 채권·채무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임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 법무상담까지 원스톱으로 무료 제공해 왔다.

이러한 그가 법무사자격을 취득한 것은 지난달 13일. 2000년도 법무사자격 인증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세무와 법무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부동산 양도신고와 등기·재산세부분과 징세부분의 민사관련 업무, 압류공매처분 및 송무 등은 상호 보완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겸직허용의 법률적 테두리안에서 세무와 법무를 접목시켜 고객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로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그의 일성이다.

지난 '85년 공인중개사 제1기 시험에 합격, 중개사자격증을 갖고 있기도 한 鄭 세무사는 현재 인천구치소 교화위원으로 활동중이기도 하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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