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여수세무서의 당당한 여성 옴브즈맨

2000.12.14 00:00:00

“잘못 바로잡는게 진정한 서비스”


정경희
여수署 납세자보호관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의 활약이 세정과 납세자 사이의 높은 벽을 허물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고충해소를 위해서라면 담당관들은 조직의 속살까지도 과감히 드러내고 있다.

최근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국세징수법상 어떠한 이유로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포함되는 `압류된 묘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고 공개했다. 잘못된 부과·처벌·압류라면 제 살을 깎아서라도 바로잡아야 진정한 납세서비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인 金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전답을 모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金씨는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하반신 마비로 집안에 누워 있었고 부인이 식당에서 하루하루 벌어 생활하는 생활보호대상자였다.

그런데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일부는 납부했으나 완납을 하지 못해 여수세무서로부터 문제의 부동산을 압류, 공매처분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金씨의 부인은 여수署 정경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딱한 사정을 호소하며 형편이 풀리는 대로 세금을 납부할테니 공매를 보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정 담당관은 金씨의 사정을 듣던 중 압류한 부동산은 전답이 아니라 사실상 묘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세징수법(제31조)은 납세자와 동거 가족이 생활상 없어서는 안될 의복과 가구, 제사와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 묘지, 족보, 훈장, 법령에 따라 받은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등은 어떤 이유로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압류한 부동산이 실제로 묘지라면 세법상 압류금지재산(국세징수법 제31조)에 해당하므로 공매 보류가 아닌 압류해제까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친척들로부터 종중묘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아 부동산의 물건 소재지인 구봉산을 답사했다.

현지를 확인한 결과 압류한 부동산은 밭으로 분묘 8기가 있는 묘지임을 확인했다.

정경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강종원(姜宗遠) 서장에게 보고후 징세과에 공매중지하고 압류부동산을 해제토록 조치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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