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미담 사례 - ①

2001.02.12 00:00:00

내일처럼 민원처리하는 김해署 김동곤 씨



김해세무서 김동곤(金東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난해 연말 부산시 사상구 주레 3동에 거주하는 이某씨(45)가 남편의 사업부도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남편의 '97년귀속 사업소득 무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비롯해 빚 독촉에 시달리며 월급 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에 소득세 납부는 엄두도 못내는 차에 이를 해결해 주어 지역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남편 사후에 수령한 보험금의 사용내역을 규명하기로 하고 이를 남편의 사업과 관련한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지 못해 당시 일부 채무액을 변제한 사람들의 주소를 찾아 어렵게 채권자 4명을 설득하여 확인한 결과 보험수령액을 포함해 총 2천2백만원의 부채를 갚았음을 확인했다.

상속으로 얻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음을 규명, 고지된 종합소득세 5백3만5천원에 대하여 해당과에 취소토록 시정요구하고 민원인에게 재기의 용기를 북돋아주어 지역에 많은 납세자와 상공인들로부터 격려와 감사편지를 받았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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