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미담 사례]

2001.02.26 00:00:00

민원인 보금자리 지켜준 창원署 우창근씨


우창근(禹昌根)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고충을 24여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변호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안某씨는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공매된다는 통지를 받자 막막한 심정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았다.

안씨는 상가를 지어 분양하면서 공동사업자 8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양도했는데 부가가치세가 2억여원이 체납돼 공유자명의 상가 6동을 공매했으나 계속 유찰돼 체납액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자 공유자인 안씨의 주택을 공매해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겠다는 것.

우창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당초 공매한 공유자 소유 상가 6동이 낙찰되지 않는 사유를 알아 본 결과, 일괄적으로 공매를 하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어 계속 유찰된 것을 확인, 부분응찰이 가능토록 분할해 공매를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안씨가 주택을 공매하려는 원인 중의 하나가 근저당 설정이 제3자와의 채권 채무관계가 없고 공매할 경우 세금이 충분히 해결될 자산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禹 담당관는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적용할 때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적법한 처분을 했더라도 좀더 깊이 사안을 살펴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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